[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와 동물학대, 사기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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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기본 6개월~1년이며,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직장 내 성범죄도 엄격히 처벌된다.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은 기본 6월~1년으로 정했다. 피보호·피감독자 간음의 경우 기본 8월~1년 6월이며,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다.
양형위는 성범죄 전반에 걸쳐 ‘공탁’ 관련 기준을 수정했다. 기존 양형인자 중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문구에서 ‘공탁 포함’ 부분을 삭제했다. 공탁이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지만 해당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사기범죄의 양형기준도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특히 이득액 300억 원 이상의 일반사기와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의 가중영역 상한이 징역 17년으로 상향됐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양형위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됐다. 일반 범행은 기본 4개월~1년으로 설정됐다.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로 정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처음 마련됐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4월~1년 또는 벌금 300만~1200만원이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 동물을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나 잔혹한 수법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까지, 특별가중인자가 많으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다음 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 24일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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