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자 실명보도 금지 '합헌'…"2차 피해 가능성 차단"

아동학대처벌법,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 제한
"피해아동과 밀접한 관계, 특정시 2차 피해"
"보도 허용시, 피해아동 진술 포기 우려도"
  • 등록 2022-10-27 오후 4:17:03

    수정 2022-10-27 오후 4:17:03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내보낼 수 없도록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중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9월 모 방송사 뉴스에서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방송한 해당 기자는 이같은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자 아동학대처벌법 중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이나 방송에 실을 수 없도록 한 부분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지난해 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재는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행위자 대부분은 피해아동과 평소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피해아동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를 허용할 경우, 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대중에 알려질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진술 또는 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며 “일률적 보도금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측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라며 “심판대상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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