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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유통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는 지난 14일 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사업자는 국토부로부터 매년 자격 유지 및 차량을 늘릴 정도로 택배 수요를 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차(增車) 심사를 받는다. 쿠팡은 지난해 내부에 수수료를 내고 입점한 판매자들 외에 3자 물류 수요가 많지 않고, 택배 시스템 자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사용자 수를 늘리고 물류 기반 시설을 제대로 확충하는 것이 더 맞는 순서라고 판단해 택배 운송사업자 자격을 반납했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온라인 쇼핑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택배사업자인 마켓컬리가 쿠팡의 일부 물량을 받아 운송을 대행하는 등 경쟁업체에게 물류를 맡겨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자 자체적으로 택배사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쿠팡 관계자는 “지난해 택배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할 당시에도 빠른시일 내에 시스템을 갖춰 재등록을 하겠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택배 사업자 심사 계획을 공지한 바 있다. 택배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물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시설 및 장비 요건은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 △3000㎡ 이상의 1개 시설을 포함한 3개소의 화물분류시설 △물류운송 전산망 구축 △택배 운송용 허가를 받은 100대 이상의 차량 등이다.
한편, 쿠팡이 택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CJ대한통운, 롯데택배 등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인력 수급 방법을 찾는 문제에 직면했다. 쿠팡의 물류담당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무는 최근 쿠팡 경북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故) 장모(27)씨 문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이번 회기 내에 ‘과로사 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택배 사업 운영과 심사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내용을 조정해 열악한 택배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59조 특례법 적용을 받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 과로사 방지법으로 근로 시간 제약 등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