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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4차 공판을 열었지만,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지씨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이 전 기자는 올해 초 자신이 검찰 고위 관계자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특정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당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었으며, 관련 내용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이같은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3차 공판에 지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불출석해 이날 재차 소환했지만 역시 불발된 것.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부장판사는 “검찰에 소재탐지를 명하겠다”며 증인신문을 일단 오는 11월 16일로 지정했다.
지씨는 “한 검사의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나가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증언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중요 혐의자인 한 검사에게 자신의 혐의에 대한 부인·왜곡 할 수 있는,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먼저 제공하고 시험을 보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부정 행위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한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또는 최소한 중요 혐의자인 한 검사에 대한 법정 신문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나 제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기차 측이 지난 6일 신청한 보석과 관련한 심문이 함께 진행됐는데, 이 전 기자 측은 이같은 지씨의 증인 소환 불응 등을 지적하면서 이 전 기자의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지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언제 출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전 기자의 구속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기자 역시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회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기자의 5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