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 확인자료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의미한다.
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
20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5,994건(2,860,836→2,956,830건, 3.4%) 증가했다.
해당 기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8,042건(328,613→240,571건, △26.8%) 감소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2018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건(2,340→2,332건, △0.3%) 감소했다.
한편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20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5,994건(2,860,836→2,956,830건, 3.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