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감청은 감소..통신자료 제출은 증가

  • 등록 2019-05-10 오후 2:39:46

    수정 2021-12-16 오전 7:51: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줄었다. 수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제출받는 통신자료 제출은 늘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의미한다.

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출처: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른 결과다.

20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5,994건(2,860,836→2,956,830건, 3.4%) 증가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해당 기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8,042건(328,613→240,571건, △26.8%)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는 감청이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2018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건(2,340→2,332건, △0.3%) 감소했다.

한편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20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5,994건(2,860,836→2,956,830건, 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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