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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이같이 말했다.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 감사에서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부사장을 질타했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과 암 보험 등의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즉시연금의 경우 금감원이 삼성생명에 덜 준 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지만, 회사 측은 보험 계약자와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즉시연금(만기 환급형)은 처음 가입 때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면 보험사가 매달 보험료를 굴려 얻은 이자(연금)를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만기 때 최초에 낸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것은 삼성생명이 상품 약관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에서 만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부사장은 “약관에 그런 문구는 없지만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라고 돼 있고 둘(약관 및 산출 방법서)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 법무 법인의 해석”이라며 “그래서 사실상 약관에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윤석헌 금감원장이 갑자기 발언 기회를 달라며 나섰다. 윤 원장은 “결과적으로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소비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그럼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라고 이 부사장 주장을 반박했다. 보험금 지급액 산출 방법을 보험개발원이나 금감원 등 전문가 집단의 검증 몫으로만 돌리지 말고 보험사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김성원 의원이 “금감원이 즉시연금 문제를 재조사해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촉구하자 “재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사장도 즉시연금 과소 지급액을 지급하라는 의원들 촉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앞으로 약관 작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