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檢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MB…뇌물액 110억"

"뇌물액, 환율 등 보수적 산정해 약 110억원"
"기재부 소유 제외한 다스 지분 80% MB 소유 판단"
  • 등록 2018-03-19 오후 6:51:51

    수정 2018-03-19 오후 6:51:51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 조사에 임하는 소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검찰이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하고 불가피한 혐의 내용이 계좌 내용이나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진술과 핵심 관계자 다수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전 대통령이 기초사실도 부인하는 데다 과거 특검 수사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계속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범죄의 최종적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영장 청구를 한다”며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와 일문일답.

-이 전 대통령이 위반한 법률 조항이 몇 개인가.

△10여개 정도다. 세는 방식에 따라 다르다. 혐의 개수를 말하기는 어렵다. 현 단계에서 범죄혐의에 필요한 부분만 넣었고 추가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더 수사하겠다.

-특가법상 국가손실 혐의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수한 10억원도 포함됐나?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수수한 관봉 형태의 5000만원은?

△추가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 영장청구에)포함하지 않았다.

-영장에 기재한 뇌물 액수 얼마인가. 횡령 액수는.

△뇌물액은 약 110억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 환율 문제인 유동성이 있어 보수적으로 잡았다. 횡령액은 비자금 포함해서 약 350억원 정도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부분도 영장에 적시했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 영장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 회사 설립 과정과 회사 운영에서 주요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느냐와 회사를 통해서 나오는 중요 수익을 누가 수취했느냐를 파악한 결과 ‘이 회사는 이 전 대통령 소유다’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100%를 소유했다고 판단한 건가.

△다스 설립 당시부터 지분 전부를 (이 전 대통령 실소유분으로)포함하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가 주주로 들어온 단계부터는 달라진다. (100% 소유는)물납 이전이다.

-다스 지분 중 기획재정부 소유 19%를 제외한 80% 이상을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봐도 되나.

△저희 판단은 그렇다.

-직권남용 혐의는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부분인가.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개입한 부분 함께 청와대 직원을 통해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세 납부 방향에 대해서 검토시킨 부분도 추가됐다.

-도곡동 땅 매입자금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인가.

△그것 자체가 범죄 기본 사실은 아니지만, 도곡동 땅 자체도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영장 청구가 늦어진 이유는 뭔가.

△늦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은 목요일 새벽 귀가했다. 근무날 기준으로 금요일 하루를 지나 그 다음주 월요일에 청구된 것이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입장에서는 지휘라인을 따라서 모두가 심사숙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뇌물 혐의에 지광스님이 2억원 수수한 부분도 포함되나.

△그 부분도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한 날 공략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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