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은혜초 학교법인 은혜학원은 지난주 은혜초 교사 13명 전원에게 다음 달 말 해고를 통보했다.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은 학교 법인에 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교원들의 해고 예고 통보로 신학기부터 학교에 교원들이 나오지 않으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법인에 초중등교육법 20조 교직원의 임무인 교육과정 정상화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공문을 낸 바 있다.
그러나 학교 법인 측은 서부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폐교 인가 신청 반려와 교육당국의 절차 진행 중단 요구에도 폐교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은혜초는 지난해 12월28일 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이유로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를 신청했다. 은혜초의 폐교 신청은 서울에서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폐교를 신청한 첫번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