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재택·원격근무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당 지원인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20만원(주 5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근로자의 최대 15%(유연근무 5%, 재택·원격근무 10%)까지 지원했지만 이달부터는 유연·재택·원격 근무를 합쳐 총 근로자의 30%로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또 종전에는 최초로 활용한 근로자만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중단할 경우 잔여기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해 지원한다.
한국토요타는 출근 시간 유형을 5가지로 나눠 근로자 필요에 따라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장의 별도 승인 절차가 필요 없는 ‘자가 승인제’도 도입해 상급자 눈치를 보지 않고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컨설팅, 교육, 매뉴얼 등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내달 14일까지 일가양득 홈페이지 등에서 ‘유연근무·근무혁신 수기 공모전’도 한다. A4 2∼3장 분량의 수기를 작성해 이메일(moel0602@gmail.com)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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