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 위증 사건에 불출석…딸 조민, 과태료 200만원

  • 등록 2024-01-18 오후 10:13:34

    수정 2024-01-18 오후 10:13:3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과 관련한 ‘위증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딸 조민씨가 법원에서 과태료를 맞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씨는 정 전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재판위증)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차례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복적으로 불출석할 경우엔 법원이 감치나 구인을 명령할 수도 있다.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과태료는 취소될 가능성 역시 있다.

김씨는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가 2009년 5월15일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해당 세미나 관련 허위 인턴십 자료 관련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별도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민씨도 입시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는다.

조민씨(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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