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2심도 징역 8개월 집유 2년

사건 발생 후 해임…신상정보 공개는 안해
  • 등록 2021-08-19 오후 3:53:34

    수정 2021-08-19 오후 3:53:3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성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송혜영)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1월 한 주점에서 함께 일하던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 해임된 그는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