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프리즘]1조원대 사기의 기록…옵티머스, 펀드 판매부터 1심 선고까지

김재현 대표, 1심서 징역 25년·추징금 751억 원 선고 받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 투자자 속여
실제론 비상장 페이퍼 컴퍼니 사모사채에 투자
지난해 6월 줄줄이 환매 중단…피해자만 3200명 달해
이동열·윤석호 등 '옵티머스 사태' 주범 전원 실형
  • 등록 2021-07-20 오후 4:50:10

    수정 2021-07-20 오후 9:27:29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할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달 8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의 범행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30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낸 김 대표의 대국민 사기 행각은 지난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뉴스1)
옵티머스는 지난 2009년 이혁진 전 대표가 설립한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2015년 에이브이자산운용으로 한차례 이름을 바꾼 뒤 2017년 6월 김 대표가 취임하면서 옵티머스로 이름을 바꿨다.

김 대표는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문제가 된 사모펀드를 운용·판매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이 펀드들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그 판매를 맡았다. 그러던 중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옵티머스에서 부실 징후를 포착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실제 매입 사채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어 같은 해 3월엔 옵티머스를 집중관리 대상 전문사모운용사로 선정하고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금감원의 우려대로 옵티머스는 결국 지난해 6월 17일 만기를 불과 하루 앞둔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25·26호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옵티머스는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줄줄이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실제로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비상장 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사모사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등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들로 옵티머스의 2대 주주 이동열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었다.

검찰은 옵티머스와 판매사 NH투자증권, 수탁 기관인 하나은행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3년 간 발생한 피해자는 약 3200명이며 이들이 낸 투자금만 1조3526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 중엔 한화종합화학, 오뚜기 등 기업 60여 곳도 포함돼 있다. 피해액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5542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이 금융계 인사를 소개시켜 준 대가로 김 대표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또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인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는 김 대표와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 10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 씨 등은 옵티머스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선박 부품회사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청탁을 위해 6억5000만 원을 건넸다. 금감원 출신 인사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 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동열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51억7500만 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옵티머스 이사 송모 씨에겐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에겐 징역 7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송 씨와 유 씨는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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