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의 범행을 두고 이 같이 말했다. 30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낸 김 대표의 대국민 사기 행각은 지난 2017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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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문제가 된 사모펀드를 운용·판매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이 펀드들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했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그 판매를 맡았다. 그러던 중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옵티머스에서 부실 징후를 포착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실제 매입 사채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어 같은 해 3월엔 옵티머스를 집중관리 대상 전문사모운용사로 선정하고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검찰은 옵티머스와 판매사 NH투자증권, 수탁 기관인 하나은행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3년 간 발생한 피해자는 약 3200명이며 이들이 낸 투자금만 1조3526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 중엔 한화종합화학, 오뚜기 등 기업 60여 곳도 포함돼 있다. 피해액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5542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이 금융계 인사를 소개시켜 준 대가로 김 대표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 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동열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51억7500만 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옵티머스 이사 송모 씨에겐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에겐 징역 7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송 씨와 유 씨는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