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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법률서비스업체 에픽(Epiq)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 파산법 7장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13장에 따른 또다른 개인회생 신청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6% 급감했다. 이는 미 파산법 11장에 따른 기업들의 파산보호 신청 건수가 7100건 이상을 기록,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미 파산법 7장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은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도록 하는 ‘완전 청산’절차다. 신용카드 빚과 같은 무담보 채무를 청산할 수 있지만 모든 자산을 포기해야 한다. 13장은 일정 기한 내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전제 하에 주택 등 자산을 압류당하지 않는 ‘개인채무조정’ 절차다.
WSJ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되레 줄어들었다. 2019년과 2020년 1분기 한 달 평균 5만건에 달했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작년 3월 이후 한 달 평균 4만건 미만으로 유지됐다”며 “이는 미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미 연방정부의 퇴거유예 조치, 주택 및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 현금지원 등이 개인들의 빚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주고 이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방지해줬다는 분석이다.
미 연방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1200달러, 작년 12월 600달러에 이어 최근 입법을 마친 1조 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에 따른 1400달러까지 총 세 차례 미 성인 대부분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해선 집주인이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2200만명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계속해서 연장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미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이 종료된 이후인 올해 연말 또는 내년께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보스턴대학의 야로미르 노살 경제학 교수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이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던 수준의 부채를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