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發 경제위기에도 작년 개인파산은 오히려 감소…왜?

美파산법 7장 따른 개인파산 신청 전년比 22% 줄어
13장 개인회생 신청도 46% 급감…기업파산은 29%↑
주택·학자금 상환 및 강제퇴거 유예 등 정부지원 덕분
세차례 걸친 총 3200달러 현금지원도 일조
  • 등록 2021-03-30 오후 4:16:45

    수정 2021-03-30 오후 4:16:45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내 개인파산 신청이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미국 내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법률서비스업체 에픽(Epiq)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 파산법 7장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13장에 따른 또다른 개인회생 신청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6% 급감했다. 이는 미 파산법 11장에 따른 기업들의 파산보호 신청 건수가 7100건 이상을 기록,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미 파산법 7장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은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도록 하는 ‘완전 청산’절차다. 신용카드 빚과 같은 무담보 채무를 청산할 수 있지만 모든 자산을 포기해야 한다. 13장은 일정 기한 내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전제 하에 주택 등 자산을 압류당하지 않는 ‘개인채무조정’ 절차다.

WSJ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되레 줄어들었다. 2019년과 2020년 1분기 한 달 평균 5만건에 달했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작년 3월 이후 한 달 평균 4만건 미만으로 유지됐다”며 “이는 미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통상 이혼, 응급의료, 실직 등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고 12~18개월 뒤에 이뤄지는 추이를 보여 왔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임금 및 주택 압류, 강제 퇴거, 채권자 소송 등에 직면하게 됐을 때 소비자들이 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 연방정부의 퇴거유예 조치, 주택 및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 현금지원 등이 개인들의 빚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주고 이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방지해줬다는 분석이다.

미 연방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1200달러, 작년 12월 600달러에 이어 최근 입법을 마친 1조 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에 따른 1400달러까지 총 세 차례 미 성인 대부분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7월까지 실직자들에게 실업수당으로 주당 600달러를 지급했으며, 이후엔 300달러를 지급했다. 이번 경기부양안에도 주당 300달러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해선 집주인이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2200만명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계속해서 연장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미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이 종료된 이후인 올해 연말 또는 내년께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보스턴대학의 야로미르 노살 경제학 교수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이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던 수준의 부채를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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