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위치정보 활용' 양정철, 개인정보법 위반 무혐의

양정철, 지난 4월 위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피고발
지난 9월 '무혐의' 불기소…고발인 항고
  • 등록 2020-11-10 오후 4:43:35

    수정 2020-11-10 오후 4:43:35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위치정보 자료를 활용한 혐의로 고발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 (사진=연합뉴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 등을 유세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 고발당했다.

양 전 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의견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세대별 취향과 소비 성향 등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양 전 원장이 이끈 민주연구원은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 인구 이동,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전 원장을 고발한 고발인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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