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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갓길에 소방차를 세우고 구조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실책임을 지운 것과 관련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고 발생 약 1년 만이다.
26일 소방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15일과 18일, 고속도로 등에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의 주·정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3월 유기견 구조신고를 받고 도로 갓길에 소방펌프차를 세운 후 구조활동에 나섰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소방관 3명에 대해서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하 화물공제조합)이 30%의 과실책임을 물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의 본보 단독보도에 대해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소방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법 조항이 없고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설차량이 유사한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에게 30%의 책임을 물었던 판례가 있다”고 발언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다만 화물공제조합과 소송 중인 유족들은 직접적 법 개정의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고로 딸을 잃은 고(故) 문새미양 아버지 문태창씨는 “법이 개정되도 소급적용은 안될 가능성이 크지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게끔 이제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