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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이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됐던 부분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이 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공 전 의장과 김씨는 진술 당시 형사처벌을 받았던 터라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며 “더 나아가 이들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증인으로 나와 이를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최후 변론에서도 범죄 혐의는 모두 보좌관인 김씨가 이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죄인이라 뭐라 말도 못하지만 1년 동안 구치소에서 많이 반성하고 참회했다”며 “김 보좌관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용한 것은 내 책임이었다”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10월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그는 아울러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후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5억원을 받는 등 19명의 공천 신청자에게 1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국회의원 직무수행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투명성이 깨졌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