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스스로 이번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의혹 대상 법관의 징계절차 회부 및 일부 대상자의 재판 업무 배제 △특별조사단 조사자료의 영구보존 조취 등을 취했다.
대한변협은 앞서 지난 10일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의 협조,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의 재판 배제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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