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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문교수단 위촉은 지난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기중앙회 업무에 ‘중소기업 대상 교육사업’이 추가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임직원 교육을 진행하곤 있었지만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전문교수가 아닌 사내강사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 전문성 우려가 있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교육사업에 대한 법적 명시가 없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충분치 못했다”면서 “이제 교육사업의 법적기반이 갖춰진 만큼 전문교수단 구성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교육로드맵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