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간 가해자 7명 기소…안태근 구속 실패
성추행조사단은 26일 지금까지 총 80명의 관계자를 조사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2월 후배 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도권 지청의 김모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어 △전직 부장검사인 A 변호사 △전직 검사로 대기업 임원인 진모씨 △현직 검찰 수사관 3명 △안태근 전 검사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김 부장검사의 경우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나머지 5명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지난 1월 29일 서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0년 성추행 및 이후 부당 사무감사 및 인사보복 의혹을 주장해 사회적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같은 달 31일 공식 출범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 처리방향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에 의뢰해 ‘구속기소’ 의견을 받고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결국 지난 15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인사보복(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단은 부당 사무감사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 조사와 사무감사 기록,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지적사항, 6년치 사무감사에 따른 총장경고 등 문책 내역과 전결권 심사대상자의 심사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비교 분석했지만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2010년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결과로 말한다” 공언에도 의지·능력 부족 지적
조사단은 검찰 수뇌부까지 거론되는 진 전 검사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서면조사나 다른 경로로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다”고 했다. 조사단은 또 당시 피해 여검사가 가해자(진 전 검사)가 사직하면 진상조사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원해서 감찰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조희진 단장은 “서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한 전부 조사를 했다. 법무부도 압수수색하고 검찰이 내부 인사를 수사하는 것도 처음이다”면서 “셀프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청 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단장이 조사단 출범 때 “수사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하면 당초 의지나 능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사단은 수사를 마치며 △대검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검찰공무원 성비위 사건의 입건 기준 마련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처우 금지규정 개정 등을 건의했다. 대검에 신설되는 ‘성 평등·인권담당관’은 이날 해산하는 조사단의 기능을 넘겨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