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0개 장외발매소는 전체 좌석 중 24%만 2000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76%의 좌석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를 1000~3만8000원 붙여 3000~4만원이 표시된 입장권을 판매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법제처가 ’경마장 입장료 외 추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내놨지만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추가 시설사용료를 붙인 입장권을 팔아온 것이다.
일산장외발매소의 경우 8개 층, 2603개 좌석 중 2000원으로 입장할 수 있는 좌석은 216개 좌석(8.3%)에 불과했다. 이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한 대다수의 고객은 시설사용료가 포함된 비싼 입장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재직 임직원이 설립한 단체나 퇴직자단체가 정당한 입찰을 거치지 않고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식당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감사원은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23개 장외발매소의 헬스장 등 비관람시설 4633㎡를 관람시설로 전환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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