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 수익률 '퇴직연금' 확 바꾼다…기금형·의무 가입 추진

[퇴직연금 대개혁 시동]
5년간 평균 2%대 수익률 그친 퇴직연금
기금형으로 전환해 수익률 높이기 추진
처벌 조항 만들어 가입 의무화도 유도
  • 등록 2024-10-21 오후 6:08:06

    수정 2024-10-21 오후 10:12:01

[이데일리 김기덕 서대웅 기자]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 개혁이 대통령실 주도로 본격 추진된다. 전체 653만명 근로자의 절반에 그치는 퇴직연금 가입을 전체 근로자로 의무화하고, 382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아닌 독립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금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 정산 등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운용 방식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기관에 맡기거나 또는 민간에 위탁 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기대보다 너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국민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약 7%지만, 퇴직연금은 2%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처럼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현행 계약형 운용 방식과 무관치 않다.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 운용을 맡기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정보가 부족하고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기업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대부분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 운용 수익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같은 전문 조직이 공적연금 형태로 관리하도록 해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지금도 가입이 의무화돼 있으나 가입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전체 사업장의 27%에 해당하는 43만 곳의 사업장과 전체 근로자의 53%에 불과한 635만명만 가입돼 있다. 올해도 큐텐 정산 지연 사태 당시 티몬, 위메프 등 계열사들의 퇴직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수급권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처벌 조항을 만들어 실제로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해 기금형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에는 정치권에서도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운영되면 퇴직연금 구조 개혁도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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