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최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26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1심의 배상 명령도 유지했다.
|
최씨는 같은 해 12월 무혐의를 받은 이씨에 다시 접근해 “사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며 또 돈을 요구했다. 그렇게 이씨의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넘겨받은 최씨는 이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 10억원을 더 가로채고 명품 218점도 받아 갔다.
이같은 방법으로 최씨는 이씨에게 26개월에 걸쳐 총 26억원을 뜯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 재산을 잃고 난 이씨는 결국 최씨를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당시 최씨로부터 가스라이팅 또는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양형(징역 9년)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을 유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