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영업정지 처분 일시정지

서울시 상대 집행정지 신청…법원 인용
지난달 28일 국토부 처분도 일시정지
  • 등록 2024-03-12 오후 5:51:37

    수정 2024-03-12 오후 5:51:3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동부건설(005960)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동부건설, GS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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