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막으려면 망법·저작권법 개정해야”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CDN 사업자에도 접속차단 기술조치 의무화 필요
불법 링크 사이트 처벌 저작권법 개정도 필요
  • 등록 2023-05-03 오후 4:57:25

    수정 2023-05-04 오전 7:48: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누누티비(noonooTV)’같은 해외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인한 콘텐츠 산업 피해를 줄이려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방통위 설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3일 “누누티비의 원주소는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또는 파라과이로 알려졌으나 명확하게 확인된 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누누티비의 3월 말 기준 총 동영상 조회 수는 18억 회로 국내 합법 OTT들보다 방문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만 5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누티비는 방송사와 영화사, 유료 OTT의 최신작을 거의 실시간으로 올려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무료로 보여주는 대신 불법 스포츠·게임도박·카지노 등의 배너 광고를 통해 접속을 유도해 불법 수익을 낸다”면서 “이로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이나 불법 게임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부연했다.

‘누누티비’는 4월 14일부로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제2의 누누티비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불법 사이트로인한 국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주목받는다.

안 수석은 “지금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누누티비를 검색하면 유사 앱들이 있다”면서, 피해를 줄이려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ISP 및 CDN 사업자)의 접속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불법 사이트 링크 공유에 따른 이용자 처벌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심사 및 차단 절차 개선을 위한 방통위 설치법 개선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방심위가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 웹주소(URL) 접속차단을 결정해도 가상사설망(VPN)을 써서 자신의 스마트폰 위치가 담긴 IP를 노출시키지 않고, 도메인 소유자 정보도 가려 놓아 추적이 어렵다”면서 “특히 이들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CDN)를 통해 접속차단을 우회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CDN 사업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변재일 의원이 제출한 바 있다.

▲이어 “대법원은 침해 게시물이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 있는 한 저작권법 위반이 반복되는 만큼 링크 공유 행위도 범죄의 방조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불법 복제 링크인 줄 알면서도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공중의 구성원들에게 불법 복제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방향의 저작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방심위 심사가 속도를 내려면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전자문서 심사가 가능하도록 대면 심사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도 있다”면서 “관련된 방통위설치법은 조승래 의원 등이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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