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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부부 사이인 김모씨(50대), 이모씨(여·40대)와 이 부부에게 범행을 지시한 박 모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55) 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낸 인물로 최근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관계 단절에 이어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고향 후배인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3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착수했다. 특히 박씨는 A씨가 실제 사망하면 식당 지점 운영권을 주고 채무 2억3000만원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사전에 수수한 범죄수익금 32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김씨 부부와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순까지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위장 등의 살인 방식을 모의한 끝에 지난해 12월16일 A씨를 살해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점까지 훔쳐 아내 이씨와 여객선을 타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실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 이후 공소수행 활동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