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동료 성추행 의혹' 김정우 의원 검찰 송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김 의원, 혐의 부인
  • 등록 2019-05-22 오후 5:40:25

    수정 2019-05-22 오후 5:40:25

서울 동작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전직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오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동료인 A씨와 김 의원을 각각 고소인·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보좌관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김 의원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고소했다. 동작경찰서는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 10월쯤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손을 강제로 잡거나 자신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도리어 A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000회 이상 연락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제기한 강제추행 사건과 김 의원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김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맞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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