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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비롯되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에게는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태블릿 PC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기폭제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다. 태블릿이 발견 안 됐어도 국정농단은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실체가 드러났을 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변씨 등은 (태블릿 조작 등) 없는 사실을 꾸며내 JTBC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려 한다는 등의 주장을 일삼고 있다”며 “그러나 변씨 등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어떤 객관적인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단지 JTBC 보도 가운데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들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구체적 정황 뒷받침 없이 상대방의 인격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손석희 사단은 (태블릿) 조작이 아니라는 해명 방송에도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자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에 힙입어 변씨 등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변씨 등의 피나는 노력으로 JTBC의 보도를 지적하고 바로잡아줬다면 그것은 대중들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라며 “또 (테블릿이 조작됐다고) 지적할 당시에는 그것이 명백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씨 등에 대한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변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한 JTBC의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수차례 게시해 JTBC와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발간한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를 통해서도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변씨는 조작설 제기를 넘어 손석희 JTBC 사장의 자택과 가족이 다니는 성당 등을 찾아가 위협을 가해 명예훼손 혐의로는 이례적으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