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졸업생 손배소, "스위스호텔학교 복수학위는 거짓"

  • 등록 2016-07-27 오후 3:50:17

    수정 2016-07-27 오후 3:50:17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제주한라대학교 스위스호텔학교(SSTH) 복수학위 과정 졸업생이 한라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과정 졸업생 42명은 27일 호소문을 내고 “제주한라대의 SSTH 학위는 허위다”라고 주장하며 대학 재단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및 4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SSTH 과정을 이수하면 한라대와 스위스 본교의 학위를 복수로 취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관련없는 수료증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학시절 투자한 소중한 시간과 등록금을 이처럼 가치 없는 수료증을 위해 허비했다는 생각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한라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학교가 오히려 그들의 꿈을 악용하고 희생시켰다”라며 학습권 침해 배상과 진상 규명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한라대는 학점 교류협정을 통해 본교와 SSTH로부터 동시에 학위를 받을 수 있다면서 2010년 2월부터 복수학위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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