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학생 구조하다 부상입은 최재영씨, 의상자 인정

  • 등록 2015-03-19 오후 10:47:05

    수정 2015-03-19 오후 10:47:05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화상을 입은 최재영(49)씨가 의상자로 인정받았다.

최씨는 세월호에 화물차를 싣고 승선했던 승객으로 갑자기 기울어지는 배에서 온수통을 잡고 뒤에 있던 학생들을 탈출시키다 화상을 입었다. 당시 최씨는 부상 후에도 구명조끼를 꺼내서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등 구조 활동을 계속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하지만 세월호 침몰 당시 숨진 단원고 김초원 교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자료 보완을 이유로 의사자 선정을 보류했다.

의사자, 의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의상자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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