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단독·빌라 규제 해제…아파트만 남았다

법령 개정 등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허가구역 조정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진행
  • 등록 2023-11-15 오후 5:20:57

    수정 2023-11-15 오후 6:09:02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으로 묶여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해당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에 앞서 서울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중 허가대상자는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특이동향 발생 시 허가구역 지정(용도별 지정 등 포함)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했다. 시는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했다.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 선정지 40개소(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시는 앞으로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으로서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사업 미 선정지 총 51개소 중 자치구청장의 지정 유지 요청지역 11개소는 해제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 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안정 여부)을 살필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파트를 제외한 토허제 해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진 않다고 보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허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긴 어렵다. 특히 빌라는 전세사기 등 이슈도 있고 전세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토허제 해제로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꼬마 빌딩과 토지 시장은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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