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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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10분께부터 8시 5분께까지 6시간여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 입장을 정리해서 말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자료가 ‘전언’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랗다”고 답했다. 다만, 그 전언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 남욱 변호사의 전언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