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먼저 사행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토록 했다.
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넘는 경우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정해진 임대료 증액한도(증액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뛰어넘는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상가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1층에 대형마트, 2층에 임대매장이 들어섰다면 임대매장은 권리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개정안은 권리금 보호영역을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내 분양된 점포 및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임대매장까지 확대했다.
우원식 의원은 “상가법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영세 입점업체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이유로 편법적으로 횡행했던 내몰림 현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차 권리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