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의혹 김흥국 혐의 없다"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예정
  • 등록 2018-05-08 오후 2:56:00

    수정 2018-05-08 오후 2:56: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흥국(사진)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씨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오는 9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쪽의 진술과 현장조사,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김씨와 나란히 누워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김씨는 “성폭행은 없었다”며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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