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첫 정기국회의 입법과제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사책임 강화, 집중투표제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단 얘기다.
경제개혁 의원모임은 경제민주화에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모인 단체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근·김남희·김성환·김영환·김현정·박상혁·오기형·이강일·정준호·한창민 의원 및 조국혁신당 소속 신장식·차규근 의원 등 12명의 범야권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우리나라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주주(총수)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상황에서, ‘최대주주(총수)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다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에 가담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문제되는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처럼, 그때그때 땜질하듯 대책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회사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사회 구성에서 견제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확대, 이해충돌 안건에서 지배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합병, 분할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소수주주 다수결과 같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국민들 앞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그 입장을 듣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겠다”며 “특히 삼성물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두산밥캣, 신성통상 대표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소액주주의 피해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기형 의원은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증인으로 신청해놓은 상태”라며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국감 과정에서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오 의원은 “회사법 개정 추진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여부와는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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