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금융지주, 내년 1%p 추가자본 적립해야

금융위,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지주사 선정
  • 등록 2021-07-13 오후 4:59:14

    수정 2021-07-13 오후 4:59:1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은행 등이 2022년도 국내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됐다. 이들 은행은행·지주회사엔 내년 중 1%포인트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은행과 은행지주 회사 10곳을 D-SIB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했다.

D-SIB 선정은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라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융위에서 2016년부터 선정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D-SIB 은행·은행지주회사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도 총자본비율을 기본적립비율(8.0%)에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부과되는 자본보전완충자본(2.5%)과 D-SIB 추가자본(1.0%)을 더한 11.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로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 통보받은 곳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자체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를 받아 심의해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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