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자문위 "법원장 선출에 '독립위원회' 도입 필요"

법원장 선출에 법관 의견 수렴 및 심의 도입
고법 순환근무 제한 실시로 재판 연속성 확보
지방권 고법 활성화 위해 지법 복귀 허용
  • 등록 2024-09-25 오후 6:12:12

    수정 2024-09-25 오후 6:12:1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현행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와 관련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법원장 선출 과정에 전체 법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독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고등법원 판사의 경우 순환근무를 제한적으로 실시해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권 고등법원 판사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근무 후 지방법원 복귀를 허용하고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5일 오후 제4차 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와 고법판사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먼저 법원장 보임제도와 관련해 자문위는 현행 소속 법관 천거 및 투표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어려움, 추천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 법원의 절차적 부담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위원회는 전체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치는 새로운 보임 절차를 제안했다. 또한 지방법원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법원 소속 법관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법판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잦은 순환근무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심리의 연속성과 생활의 안정성 저해, 이로 인한 사직 증가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특히 지방권 고등법원의 지원자 부족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자문위는 고등법원 판사의 순환근무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지방권 고등법원 판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고등법원 판사의 지방법원 복귀 허용,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 요건 완화 등이 제안됐다.

자문위는 이러한 개선방안들이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달 17일 오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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