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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라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지극히 짧은 1초 정도 시간에 이뤄졌고 그 정도도 경미해서 공무집행 방해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했고 지금도 본인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씨도 최후진술에서 “2019년 이후 다시 술과 관련된 문제로 또 이 자리에 서게 돼 매우 부끄럽다”라며 “경찰관들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 아들로 노엘이기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라며 “가수 활동 후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장씨의 범행 당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에서 장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 운전 안 했는데요. 씨X”이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비키라고 XX야”라고 욕설을 했다. 또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도로 위에서 몸을 비틀대며 저항하던 장씨는 결국 수갑을 찬 뒤 순찰차 탑승했다. 이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던 장씨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장씨에게 머리를 가격당한 피해 경찰관은 “아아”라고 비명을 지르며 “(장씨가) 내 머리를 쳤다”라고 말했다. 이후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X까세요 XX아”라며 재차 욕설했다.
장씨 측은 앞서 수사기관에서 ‘수갑 때문에 손이 아파 몸부림을 치다 경찰과 실수로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