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내 등교 확대방안 발표…대형학원도 다시 문 열까

교육부, 주말까지 중대본 논의 후 등교확대 발표
“원격수업 장기화 따른 등교 확대 필요성 공감대”
학교별 적용 시기 다를 듯…오전·오후반 등 검토
`한 달 이상 집합금지` 대형학원 등원 여부도 촉각
  • 등록 2020-10-05 오후 5:17:19

    수정 2020-10-05 오후 10:01:38

[이데일리 신중섭 신하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습격차 심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오는 11일까지인 추석특별방역 기간 이후 등교 확대 여부를 이번 주 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와 맞물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집합금지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수도권 소재 대형학원에 대한 등원 재개여부에도 재수생·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 내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등교확대 여부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1일까지로 예정된 추석특별방역 기간 이후의 등교수업 확대 방안을 이번 주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 학교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로, 2단계에선 유·초·중학교만 3분의 1(고교·특수학교는 3분의 2 유지)로 제한하고 있다. 3단계에선 전면 원격수업 또는 휴업토록 하고 있다. 고3은 대입·진로 준비를 감안해 매일 등교 중이다. 추석특별방역 기간인 11일까지는 2단계 조치가 전국에서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원격수업이 장기화하자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습격차 등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등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중1과 고1부터,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될 경우 유치원생과 초1·2 학생부터 전면 등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오는 12일부터 초1과 중1 학생을 고3처럼 매일 등교시켜야 한다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수업 확대 등의 방향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같은 입장”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의 논의를 거쳐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의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시도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교 밀집도가 3분의 1로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더라도 오전·오후반 운영 등 확대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등교수업 확대방안이 발표되더라도 학교별 적용 시기는 달라질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12일부터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학교별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당장 12일부터 등교확대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학교도 있지만 주 후반에야 가능한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대형학원 대면수업 재개 여부도 촉각

수도권 대형학원에 재원 중인 재수생과 학부모들도 추석특별방역 기간 이후 정부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권 소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로 지난 8월19일부터 한 달 넘도록 학습 피해를 겪고 있어서다. 앞서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전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형학원을 포함한 수도권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기존 집합금지 조치를 1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일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추석특별방역 기간 동안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다만 1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지는 미지수다. 추석 연휴 이동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할 경우 집합금지 조치는 연장될 수밖에 없다.

수능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등원 재개여부가 불투명하자 학생·학부모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 한 대형 재수종합학원에 재원 중인 재수생은 “집합금지 조치가 더 연장되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사실상 학원에서 대입 준비를 하지 못하고 곧바로 수능을 치르게 되는 셈”이라고 호소했다.

학원 측과 학생·학부모들은 집합금지 조치를 일률적으로 해제하진 못하더라도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 철저한 방역 하에 등원을 하는 방안이라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강의실 1㎡당 수용인원을 1명으로 계산해 규모가 300㎡ 이상이면 300명 이상 대형학원으로 분류된다”며 “이런 식의 단순 계산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충분히 거리두기가 가능한 환경이라면 방역 하에 등원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재수생 학부모는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수능임에도 정부 대처가 너무도 안일하다”며 “무조건 금지만 시킬 게 아니라 보완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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