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2만8000여건 하향 요청에도 현실화율 '제자리', 왜?

의견정취 기간 2만8138만건 하향 요구
공시가 현실화율 68.1%로 직전과 동일
내년에도 서울 등 일부 지역 세부담 커질 듯
  • 등록 2019-04-29 오후 2:43:28

    수정 2019-04-29 오후 2:43:28

*단독주택 및 토지는 표준주택·지가 기준(단위: %), 국토교통부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해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 열람 기간 이후에 2만8000여건이 넘는 하향 조정 의견이 쏟아졌지만 현실화율은 꿈쩍도 안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보유자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결과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의견 청취 기간(3월 15일~4월 4일) 직전에 공개한 수치(5.32%)에 비해 0.08%포인트 감소한 수준이다. 다만 공시가 현실화율은 68.1%로 동일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청취 기간 동안 총 2만8735건을 접수받았다. 전체 의견 중 상향 의견은 597건, 하향은 2만8138건으로 주택 소유주들은 대부분 공시가 인하를 요구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총 6183건(상향 108건·하향 6075건) 을 조정했다.

이처럼 공시가 하향 요구가 빗발쳤지만 공시가 현시화율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견 접수 건과 유사한 건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같이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시세 대비 공시가를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거의 영향을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올 초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된 것을 감안하면 공동주택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올 초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각각 1.2%포인트(51.8%→53%), 2.2%포인트(62.6%→64.8%) 올랐다. 공동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한 68.1%를 유지했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 시세 반영률이 단독주택이나 토지 보다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독주택과 토지 등과의 형평성과 대상자가 많은 아파트 소유주들의 조세 저항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은 현상 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발표한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발표 때와 같이 서울 주요 지역 주택 공시가격은 크게 올랐다. 실제 시세가 12억~15억원 사이에 있는 공동주택 12만가구는 공시가격이 17.90%나 뛰었다. 서울 내에서도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공시가격은 16~17% 급등, 서울 평균 상승률(14.02%)를 크게 웃돌았다. 전국 평균(5.32%)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 등의 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욱이 정부는 앞서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부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올해 85%에서 2022년까지 100%까지 상향하기로 해 앞으로 추가 세 부담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이 높았지만 올 들어서는 하락세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욱 클 수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보다는 단기적인 주택시장 변동성을 공시가격에 얼마나 반영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주택 매매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역전세 부담, 공급 과잉, 세 부담이 겹치면서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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