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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차장 변호인은 “지시한 적도 없지만 보고를 받은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김승연(59) 전 대북공작국장 변호인도 “국정원의 고유 업무”라며 무죄 주장을 폈다.
이들은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TF팀(일명 특명팀)’과 대북공작국을 통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영화배우 문성근씨, 명진스님 등 야권 성향 인물들을 사이버해킹하는 등 야권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연이어 서거한 직후 추모 열기가 오르자 2009년 9월 방첩국 내에 ‘종북좌파세력 척결’과 ‘지휘부 하명사항 수행’을 목표로 하는 특명팀 설치를 지시했다.
국정원은 특명팀을 2011년 7월까지 운용한 후 야당 인사 사찰 업무를 대북공작국으로 이관했다. 대북공작국은 권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북한 접촉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사찰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했지만 특명팀 활동과 관련해 최종흡 전 3차장에 대해선 공소시효(7년)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
이 전 차장은 이밖에도 대북공작금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국고손실)도 받는다.
하지만 이 전 차장 측은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명팀 활동은 3차장 부임한 2011년 4월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대북공작금의 유용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여사와 박 시장 사찰도 원 전 원장이 김 전 국장에게 지시한 사항으로 이 전 국장은 지시한 적이 없고 보고를 받았는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비역 육군 소장인 이 전 차장은 사단장을 거쳐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을 끝으로 전역한 후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공작 혐의로 원 전 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과 함께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차장은 정권교체 후 댓글공작을 위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한 혐의(국고손실)로 구속기소된 후 1심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법원은 공범인 원 전 원장의 다른 정치공작 사건 심리가 길어지자 지난 4월 구속상태였던 이 전 차장을 보석으로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포청천 사업’ 주도 혐의로 이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