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거래 의혹’에 따른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지적하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번 기회를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간명하게 해결책이 보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대응에 대해선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검찰 수사도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만약 대법관이 된 후 청와대가 재판거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강하게 거절해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법원에) 사건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사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공급자인 법원의 관점”이라며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대법원 판단받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라며 대법원 전체 사건수를 줄이는 방향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다만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재직 시 추진했던 상고심 개혁안이 당시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당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면 현재 겪는 대법원의 사건 부담은 해결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당시 사개추위에서 다수 의견으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안을 국회에 보냈다. 사법의 지방분권이라는 점에서 지역 로스쿨과 변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국회에 안이 제출된 후 법원행정처가 갑자기 상고부를 서울고법에만 두겠다고 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