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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야당이)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증인의 출석 의무가 존재할 수 없고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며 “우리 당은 증인 추가 의결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한 것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이 국회법을 입맛대로 해석해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했다”며 “그렇기에 우리 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의에서 토론에 참여하지 않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들을 만큼 들었다. 하고 싶은 말은 국회 소통관 가서 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동료 의원에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국민 피로도가 치솟고 있다. 민주당은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앉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제헌국회와 선대 의원들이 강조해 온 통합, 협치, 합의정신을 되새기며 성찰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우리 당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조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 강제 종결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이들이 빠진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 전원이 찬성해 이 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안이 가결됐다.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인 최모씨 등은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였다.
대통령실은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 대해선 응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불출석 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들에 대한 출석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