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월드 등 전국 유원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

26일부터 종합유원시설 46개소 안전점검 실시
일반유원시설 308개소 자율안전점검 실시
이월드, 안전조치 등 준수여부 조사
문체부 "이월드 사고 등 재발 방지 목적"
  • 등록 2019-08-20 오후 4:35:40

    수정 2019-08-20 오후 4:35:40

지난 16일 이월드의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사고 피해자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전국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 지난 16일 발생한 이월드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유원시설 345개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이달 26일부터 6일까지 롯데월드·에버랜드 등의 종합유원시설 46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안전관리자 배치·운영 실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 지침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관행적인 운영 실태 등 관광진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기준 준수 여부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일반유원시설 308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자체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자율안전점검 부실점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달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문체부·노동부,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더불어 지난 16일 사고가 발생한 유원시설(이월드)과 관련해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등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자체와 함께 유기기구 운행상의 안전규정 준수와 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유원시설 운영상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또 노동부는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합동으로 재해 원인을 조사해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책임자를 형사입건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안전보건 감독을 추가로 실시해 적발 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대상 안전관리 교육을 신설(법정 의무 교육)하고, 현행 안전관리자 교육을 분기별로 총 4회에서 격월 단위로 총 6회로 확대한다. 여기에 신규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 배치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계 부처 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해 지난 유원시설(이월드) 사고와 같은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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