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셀프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김 전 원장, 정치자금 5000만원 민주당 의원모임에 기부
셀프 후원 논란 불거지며 금감원장 임명된지 2주 만에 사퇴
  • 등록 2019-06-03 오후 3:12:14

    수정 2019-06-03 오후 3:12:14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셀프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3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원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자신의 정치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원장은 정치자금 셀프 후원 의혹과 함께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불거지며 지난해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된 후 2주 만에 사임했다.

김 전 원장은 법정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단체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유권자를 매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의 변호인도 “공직선거법에선 모든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지 않는 기부행위도 있고 피고인의 경우가 예외에 해당한다”며 “이 기부행위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셀프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지난 1월 23일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 전 원장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서도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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