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행위(공천헌금)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며 “원심판결에 피고인에게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관해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은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후에도 공천용으로 총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편,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