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에 공천헌금' 의혹 남양주의회 前의장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원심 그대로 확정
  • 등록 2018-08-01 오후 2:59:01

    수정 2018-08-01 오후 2:59:0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행위(공천헌금)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며 “원심판결에 피고인에게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에 관해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은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 전 의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해 5월 초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갓길에서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5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후에도 공천용으로 총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편,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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