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일반 주주 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논의

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개최
  • 등록 2024-11-04 오후 5:26:11

    수정 2024-11-04 오후 5:26:1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오는 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상법 개정방안 연구(Ⅰ)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법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회사법의 지배구조, 재무회계, 조직재편 각 편에서의 개정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하고 정책적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의 개회사와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업지배구조편 개정방안 △재무·회계편 개정방안 △기업조직개편 개정방안 3개의 주제로 나누어 발표가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가 ‘기업지배구조편 개정방안’으로 발표한다. 이후 안성포 전남대 법전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임철현 전남대 법전원 교수와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토론한다.

제2세션에서는 손창완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재무·회계편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심영 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토론에서는 안태준 한양대 법전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자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기업조직 개편 개정방안’에 대해 김태진 고려대 법전원 교수가 발표하며, 사회자로 건국대 법전원 김병연 교수가, 토론자로 김연미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수진 입법조사관보가 의견을 나눈다.

한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이다. 지난 202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사법, 상사법, 국제법 등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개년 계속과제로 상법 개정방안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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