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 등록 2024-02-13 오후 6:37:41

    수정 2024-02-13 오후 6:37:41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기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뒤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피의자 최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된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에 나서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는 지난달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필리핀 이민국과 코리안데스크의 공조 수사로 체포됐으며 같은 달 17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또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최씨에게 횡령 혐의만을 적용해 우선 검찰에 송치하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로부터 받은 최씨의 선물거래 명세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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