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란봉투법` 법안소위 상정 확정…野 "與, 국회 파업말라"

30일 법안소위…`노란봉투법` 1번 안건 상정
野 김영진 "與 반대에도 국회법 따라 진행할 것"
"법치 따라 논의…與, `국회 파업` 말라"
  • 등록 2022-11-29 오후 6:20:34

    수정 2022-11-29 오후 6:20:3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환노위 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지속하더라도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원회 의결을 통해 노조법 2, 3조 개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 달동안 협의하고 공청회도 열었는데 논의를 개진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상정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환노위원들은 30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첫번째 안건으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 상정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안 추진에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이름을 바꿔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법치를 얘기하듯, 국회도 법치에 따라 절차와 과정에 따라 논의를 했다”며 “기업과 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한 것인데 자신들의 입맛에 맞겠다고 하는것은 법치에 어긋난다. ‘국회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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