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낳았다"는 구미 3세 여아 친모…법원 "석씨 맞다"

'아이 바꿔치기' 석모씨, 징역 8년
  • 등록 2021-08-17 오후 2:30:59

    수정 2021-08-17 오후 2:59:3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석모(48) 씨가 친모가 맞다고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DNA 검사 결과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석씨를 사망 여아 친모로 인정할지 여부와 함께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와 관련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재판부는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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