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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진상조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 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발견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감 혐의를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야기했다.
또한 김 전 차관은 사건 초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사실 확인 및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소사하라는 권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